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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못피한 층간소음 이슈~ (층간소음 그것이 알고 싶다. )

법문북스 2021. 1. 15. 10:15

 

지난 11일 문정원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랫집인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거면 매트라고  
제발 깔고 뛰게하라"며 층간소음의 항의하는 댓글이 게재 됐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되냐"면서 

"리모델링 공사부터 일 년 넘게 참고 있는데 저도 임신초기라서 
더이상은 견실 수가 없어서 댓글 남기니 
시정좀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요구했다.

  

 


이에 문정원은 이튿날인 12일에 댓글로 사과를 했다

 

 

 

 

 

 

코로나 19로 집콕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알아봅시다. ★

 

 

 

위층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과 환경분쟁

책한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