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8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1. 답변서의 의의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2. 답변서의 작성요령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지 - 답변서 2) 사건 - 가단(합),(소) 3) 원고 - 성명 4) 피고 - 성명을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6) - 다음 - 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법률상식 2024.02.05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하는 법

준비서면에는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사건의 표시 (3)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4)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5)첨부서 류의 표시 (6)작성한 날짜 (7)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위 (3)와 (4)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을 표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가를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 날인 다음에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판장의 ..

법률상식 2023.05.24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생활법률백과)

민사소송 개념 민사소송이란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도 민사소송에 대한 더 많은 ..

법률상식 2020.12.24

소송비용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 ①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② 송달료 ③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④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⑤ 변호사 선임비용 ⑥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 인지액 산정방법 ※ 송달료 계산방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손해배상) 소송비용 계산서

법률상식 2020.11.24

혼인취소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 (혼인무효, 생활법률)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률상식 2020.11.20

민사소송 돈,시간,감정 낭비 안하고 쉽게 끝내는 방법! (제소전화해,민사소송,소송,민법,민소법,재판,판결,법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법률상식 2020.07.16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가압류,가처분,보전신청,민사소송,소송,재산보전,보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 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해야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법률상식 2020.07.13

혼자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 (민사소송,민사,민법,소송,재판)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 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 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행정 소송,가사소송 등이 있고, 민사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 차,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공시 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 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제기 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을 제기하려면, (1)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사법심사의 대상일 것,(3)부제소 합..

법률상식 2020.07.10

내 돈을 지키는 공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공탁,공탁신청,민사소송,소송,민법,상법)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 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 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는 경우,타 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 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합 니다.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 공탁소가 됩니다. 그러 나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는 것은 아니며,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합니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 관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

법률상식 2020.07.01

민사소송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 소액소장 작성 쉽게 하는 방법(민사소송,소액재판,소액심판,간이재판,간이심판,간이절차,소장,고소장)

우리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살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 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살 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

법률상식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