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고인이 되면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