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형사사건 중에서 전체의 약 90% 이상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자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업무는 내재적인 특성상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범죄수사 과정이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지금 경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