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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책소개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phon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고 있는 3세에 불과한 영아에게 아빠와 엄마의 스마트폰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글을 표현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카테고리 없음 2026.10.06

진실을 위한 수사 어떻게 만들어질까?

책소개형사사건 중에서 전체의 약 90% 이상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자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업무는 내재적인 특성상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범죄수사 과정이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지금 경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의..

카테고리 없음 2026.10.02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형사소송이란?

책소개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을 비롯하여 증명력 평가, 사실 인정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은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며,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나,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증거재판주의는 모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은 법관의..

카테고리 없음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