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주택가격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여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월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전세입주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