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