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
거짓말 탐지기의 정의
“거짓말 탐지기”라 함은, 정신적인 동요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의 변화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발견에 응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본원칙
①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 또는 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특정인의 사상·신념의 탐지 목적이나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를 하지 못한다.
②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③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
Ⅱ. 검사
검사 대상
① 피의자중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였을 경우
② 사건의 증인,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의뢰
① 특정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과,
서장에게 보고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피검사자는 자기 진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과·서장에게 보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거짓말 탐지 검사실시 의뢰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검사 의뢰는 전화 또는 FAX로 할 수 있다.
검사의 실시
① 진술의 진위 판단
②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③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④ 진술의 입증
검사의 금지
①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
② 정신신경증으로 정동이 불안전한 자
③ 약물복용 등에 의해 진정 또는 흥분상태에 있는 자
④ 정상적 반응을 가져올 수 없을 정도의 최근 심각한 심장·호흡기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⑤ 임신부 및 생리중인 자
⑥ 주기 또는 주취된 자
⑦ 기타 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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