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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 총서 / 거짓말탐지기 의뢰

법문북스 2021. 4. 27. 09:44

Ⅰ. 개념

 

거짓말 탐지기의 정의

 

거짓말 탐지기라 함은, 정신적인 동요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의 변화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발견에 응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본원칙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 또는 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특정인의 사상·신념의 탐지 목적이나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를 하지 못한다.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

 

 

Ⅱ. 검사

 

검사 대상

 

피의자중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였을 경우

사건의 증인,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의뢰

 

특정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과,

서장에게 보고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검사자는 자기 진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장에게 보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거짓말 탐지 검사실시 의뢰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검사 의뢰는 전화 또는 FAX로 할 수 있다.

 

검사의 실시

 

진술의 진위 판단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진술의 입증

 

검사의 금지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

 정신신경증으로 정동이 불안전한 자

약물복용 등에 의해 진정 또는 흥분상태에 있는 자

정상적 반응을 가져올 수 없을 정도의 최근 심각한 심장·호흡기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임신부 및 생리중인 자

주기 또는 주취된 자

기타 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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