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
른 사람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
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
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 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
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
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
율에 따라 근로의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종속노동관계라고 말하
며 이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
종속노동관계란 다른 사람의 지휘· 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흔히 이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말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간의 노동관계를 종
래 시민법)에서 채무관계로 보아 노사 당사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합의, 이른바 계
약을 통하여 원만히 공정하게 이루어 질것을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노사간 경제
적인 힘의 불균형과 근로의 특수성은 근로관계에서 자유· 평등을 구현할 수 없
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완전히 허구화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
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로 전락
하였다. 이러한 근로관계를 노동법에서는종속노동관계라고 보고 그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노동권(근로권)
노동권(근로권)이란 노동을 할 능력을 갖춘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실에서 노동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
반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최소한 일반적인 임
금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생활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동권에 관하여는 근본적으로 다
른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1) 개인이 자유롭게 근로의 기회를 얻음을 국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고있는 17· 8세기의 개
인주의․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자연법적 기본권리의 개념과, (2) 국민의 균등
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20세기의 복리· 후생
주의적 노동권)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노동권은 법조사회주의를 주창
한“멩거”(Anton Menger)이래 주로 독일에서 제창되어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
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우리 헌법상 노동권(근로권)의 규정은 단순한 직업선택
의 자유 이상의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근로권을 인정하는 동시
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과
(헌§ 32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 34
②)는 것을 함께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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