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의 정의
-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
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
현으로‘마약류’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특성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외 중독성 약· 마약류 등 과다
사용으로 무제한 남용자와 과거 상습사용자로 중단 후에 발현되는 재발현상을 말한다.
마약류의 종류
❍ 마약
1) 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2) 코카엽 : 코카인, 크랙
3) 한외마약 : 코데솔, 코데날, 코데잘, 유코데 등
4) 합성마약 : ①페치딘계, ②메사돈계, ③모르피난계 등
5) 반합성마약 : 헤로인, 히드로폰, 옥시포돈 등
❍ 향정신성의약품
1)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등
2) 환각제 : L.S.D 등
3) 억제제(안정제) : 바르비탈염제류 등
❍ 대마
1) 대마초(마리화나), 2) 대마수지(해쉬쉬, 해쉬쉬오일)
마약류 감정 수사
압수품 감정 요령
❍ 압수품의 종류
- 불법적 행위자의 소지, 사용, 보관한 의심의 물질에 대하여 감정의뢰하고 특히 불상의 분말, 주사기, 정제 등 약제학적
제형, 액상 및 고형물질 등 에 대하여 임의제출 및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 압수품 채취요령 및 주의사항
- 분말은 깨끗한 비닐에 봉인하는데 테이프를 너무 많이 붙이지 않는다.
- 시중 저울과 연구소의 저울 차이 등으로 포장요기 제외한 순수한 물질만 잰다.
- 성분 실험시 메스암페타민은 대략 0.05g, 다른 마약류는 마약성분 검출 위해 최소 0.1g, 미지시료는 1g 이상 의뢰한다.
- 불상의 물질이나 독극물에 대해 함부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 않아야 함
- 정제나 캅셀 등 의뢰시 3~5정 정도가 적당
- 빈 주사기라도 혈흔, 액체, 분말이 있는 경우 약물시험 가능
- 주사기 수거시 전염성 있는 질환에 감염주의
- 대마초는 건조되면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뢰할 때까지 시간의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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