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항상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정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비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11월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형법」을 적용하여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장 전자금융범죄란 무엇입니까?
전자금융범죄의 의미
1-1. 전자금융범죄의 증가
① 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이와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형법」을 적용하여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1-2. 전자금융범죄 관련 용어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제2조제2호)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ㆍ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2의2호).
1-3. 전자금융범죄 용어의 사용
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에 대해 법령에서 관련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범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신종금융범죄(사기)”또는 “신ㆍ변종 전자금융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전자금융범죄발생시 대처방법은?
제3장 전자금융범죄의 처벌은?
제4장 전자금융범죄 피해금 회복은?
제5장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은?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금융사기 범죄자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상담사례와 관련판례 및 서식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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