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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 최신 범죄 수사 규칙

법문북스 2025. 6. 25. 10:48

책 소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관련법령을 추가하여

수사기본 집합체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총 칙

▣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수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범죄수사규칙(2021.1.1.개정)은

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제정 「수사준칙」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제정안에

대폭 반영되어 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 범죄수사규칙은

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기본지침으로써 숙독함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경찰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경찰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정의로운 수사경찰상확립을 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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