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小法典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
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목차
|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직선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신구법 비교
| 형법 [시행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삭 제> |
|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
|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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