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6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6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2025.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 둘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라 형사절차 전자화 일환으로 전자문서 등 제출과 접수, 피의자신문조서작성, 강제수사 절차,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통지, 사건의 종결 절차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전자화 시행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였다.
- 셋째, 형법 개정(2025.12.31.)에 따라 삭제된 친족상도례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형사절차 전자화에 따라 개정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모두를 반영 정리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조직부서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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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장1절 수사의 절차
1. 수사의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
- 사법경찰관은 수사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2.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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