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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형법을 반영한 수사 실무에 대한 모든 것

법문북스 2026. 2. 11. 09:42

머리말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 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2025.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 둘째, 죄명이 추가된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추가, 친족상도례폐지(형법 제328조, 365조) 등 반영, 주요죄명에 대한 피의자 필수 신문사항을 대폭 추가하여 범죄성립요건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셋째, 2025년 선고 주요대법원 판례 내용 중 허위 112신고행위가 위계공집방해가 되는지(원칙적 적극, 2024도 11629), 의료인의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죄 성립여부 판단기준(2022도9676), 카드론 대출행위의 사기죄 성립여부(소극, 2024도18441) 등 주요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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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부 록

 

 

 

 

제5장 1절 범죄단체의 조직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1. 행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개정 전(2013.4.4.)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형법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2) 범 죄
실질적 의의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
 형법전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형법 또는 특별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포함한다.
◦ 단체의 조직과 가입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직범죄(例,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경범죄는 제외된다.
 
(3)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 집단이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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