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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보호하는 방법

법문북스 2026. 3. 20. 09:33

머리말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및 보완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21일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9월 27일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교원들에게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 책이 교권 침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또 보호나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편 최근 개정된 교권보호 4법 내용

제2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

제3편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

.

.

제4편 학생인권공동사례

 

 

 

 

1. 국회 제안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ㆍ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ㆍ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 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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