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사기 파산죄는 생소한 용어로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면
채무자를 고소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
사기파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셔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파산 등 신청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별도로 채무자가 고소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의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가차 없이 형사 고소하여 채무자를 무거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므로 본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장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처벌하는 고소방법
제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방법
제3장 개인파산죄·개인회생·사기죄 고소장 최신서식

제1장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처벌하는 고소방법
제1절 사기파산죄
파산범죄를 논의하려면 "경제범죄" 라는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범죄는 "경제법"(상의 형별규정)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법의 대상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범죄에 대한 통일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정의는 없습니다. 경제범죄에 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와
규범적 상관관계에 있는 경제형법의 개념적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경제형법의 개념정의를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도 경제범죄의 연결고리 하에서 경제형범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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