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소액사건재판은 “소액사건이 왜 따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왜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를 쓰는지”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못 받고 있는 돈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민사소송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 특히 서민·소액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을 법원에 맡기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이
도입되었고, 소액사건은 민사소송법의 특례적 절차로, 같은
재산권 분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장/ 소액사건재판
제2장/ 독촉절차
제3장/ 민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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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액사건심판 소장 최신서식

제1장/ 소액사건재판
1.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소액사건을 공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에도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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