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을 비롯하여 증명력 평가,
사실 인정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은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며,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나,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모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나, 과학적 증거나 자백의 경우 보강이 필요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불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이
이를 강화합니다.

수록내용 일부
제1장 형사증거법
1. 증거의 의의
2. 증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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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실인정론
제1절/ 증명력
제2절/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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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사증거법
1. 증거의 의의
형사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 라고 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 이라고
하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요증사실’ 이라고 하며,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입증취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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