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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법문북스 2026. 10. 6. 10:02

책소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phon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고 있는 3세에 불과한 영아에게 아빠와 엄마의 스마트폰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글을 표현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록내용일부

제1장.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1절. (1) 형법 명예훼손

제2절. (1) 처벌 규정

제2장. 명예훼손 고소장 최신서식

.

.

.

 

 

 

 

제1장.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1절

 

(1) 형법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이용매체에 따라 나눠집니다.

명예훼손 중에서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이와 달리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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