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모는 혼인 중의 충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 781조 제6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