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의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