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받다 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현실과 논리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