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사 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판매여부를 조사하자 업주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처벌여부 법규연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판매(담배, 술) ⇒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