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