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①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② 요건사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간접사실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주요사실이란 개념과 동의어라 할 것이다. 즉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요건사실의 내용 ① 실체법은 어떤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