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2

중간예납제도

중간예납제도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

법률상식 2022.11.16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세금,종합소득세,중간예납,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음날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법률상식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