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성명 등 부정사용행위, 그리고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