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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

채무 청구권 소멸 시 강제집행정지

책소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부존재할 수도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나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하였거나 서로간의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이나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 또는 이행권고 결정에 표시된청구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여 영구적으로소멸시키는 소(訴)를 ‘..

카테고리 없음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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