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88조).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소유권 ▣
▣ 지상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권리질권 ▣
▣ 채권담보권 ▣
▣ 임차권 ▣
(1) 채권적 청구권
법 제3조에서 정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만이 가등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다음
그 물권에 기한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이미 발생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
권리변동과 무관한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등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3)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청구권
시기부 청구권이란 청구권의
효력이 장래일정기일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란 청구권의 효력이 일정한
조건에 걸려 있는 것을 말한다.
(4)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이라 함은 장래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청구권을 발생하게 할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