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구조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訂正)”이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착오를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
2.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
3.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
4.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5.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2.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3. 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4.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5. 공탁물을 변경하는 정정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공탁서 정정(訂正)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②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2항).
③ 공탁서 정정신청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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