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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문북스 2021. 4. 1. 10:11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1).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층간소음의 문제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여기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

               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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