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발생시대처방법
1.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은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더 많은 가정폭력 대응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가정폭력 대응과 고소 이렇게 해결하세요>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