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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발생시대처방법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문북스 2021. 4. 7. 15:28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

서자(庶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발생시대처방법

1.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은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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