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프랜차이즈(가맹사업)란 무엇인가요? / 가맹사업의 조건

법문북스 2021. 4. 13. 09:30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개념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과 구별되고,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탁매매인 :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 대리상 :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프랜차이즈의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프랜차이즈 준비에서 분쟁해결까지 Q&A로 해결>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