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소송의 의의
가. 개념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1)에 의거 ‘국가
를 당사자2)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
가인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본안사건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의한 독촉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까지도 포함3)한다.
나. 국가소송의 특수성
국가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사법상의 권리관계 중
에서 국가가 직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장관은 각급 법원
에 계속 중인 국가소송에 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의 지
정 및 소송지휘권을 위임하고 있다
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
국가소송은 ‘국가’가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당사자가 되고, 법무부의 직
원·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 행정청의 장
이 그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한다.
마. 인지불첩부 및 불공탁의 특례
대한민국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며,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바. 적용법규
국가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민사집
행법 등이 적용되고,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관할 검찰청과의 관계 등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2. 국가소송의 지휘체계
가. 소송수행 일반
검찰청법은 검사의 주요 직무와 권한 중 하나로서, 국가소송 및 행정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무관
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무관이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즉 국가소송 및 행
정소송의 수행 기타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
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소송수행자지정권, 소송수
행자에 대한 소송지휘권, 소송대리인선임권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
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소관 행정청의 장의 의견에 따라 그 행정청 소속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그 소송수행자가 각급 검찰청의 장의 지휘
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송에 관하여 지정권자,
즉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실제, 소송실무상 소송지휘는
관할 검찰청 소속 송무 담당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는다.
나. 소송수행자 준수사항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다. 보고 및 지휘 일반
소송수행자는 일정한 사항을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소송에 관하
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
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사전지휘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찰
청의 사전지휘를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하며, 사전지휘 요청사항은 의견서
를 작성하여 지휘를 받도록 한다.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
고13)는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서식에 의하고, 위 서식에 따라 보고할 사
항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면, 재판이 있었을
경우 그 요지의 보고 등이다. 또한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검찰청에 송부하는데, 이러한 보고를 통하
여 국가와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주장·입증이 있었으며,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검찰청에 알려야 검찰청으로서도 적정한 소송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송행위의 승인권자
각 소송수행청은 소송물의 가액 즉 소가가 큰 사건은 해당사건의 소송
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각 소송
수행청은 ①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 ②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검찰총장, ③소가 10억원 이상은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승인권자14)를 수신자로 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행
위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5) 또한 불변기간이 적용되는 소송행위
승인사항에 관하여는 위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관할 검찰
청의 장에게 가급적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미리 승인요청을 하도록 한다.
마.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관할 검찰청의 장은 검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관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수행자를 지정한다. 소제기(또는 신청) 또는 응
소할 때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소송수행 중 소송수행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송수행자해임 및 지정서’를 각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교부받
아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소송수행자해임 및 지정서’는
당해 소송수행자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법원에
대하여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교부받으면 반드시 법원에 그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가령, 만일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기일
에 출석하면 소송대리권 없는 자가 출석한 것으로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불
이익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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