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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법문북스 2021. 5. 12. 09:34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343873 판결 참조)

 

 

1. 가맹계약서의 공정성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2. 면책조항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가.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여 가맹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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