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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 환경분쟁 해결방법 /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법문북스 2021. 5. 25. 09:44

환경분쟁

환경분쟁이란 일반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

 

환경분쟁 해결방법의 종류

환경분쟁 해결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환경분쟁조정(調整:알선·조정·재정·중재)의 효력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

 

재정(裁定)의 효력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경우 또는 환경분쟁 조정법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

 

중재(仲裁)의 효력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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