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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법문북스 2021. 5. 27. 09:46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3.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4.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5.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1.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3.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선고 85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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