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3.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
②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4.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5.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①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②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③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④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⑤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②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1.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3.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협의분할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③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심판분할
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②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④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⑥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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