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의무자
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③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④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⑦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상속의 순위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③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④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4.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②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③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5. 신고서 작성절차
①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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