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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수사실무 총서 / 상해, 존속상해

법문북스 2021. 6. 14. 09:39

상해, 존속상해

1. 객 체

타인의 신체

◦자상행위 즉,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

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특별법(병역법 제86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태아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신 중인 태아에게 약물로 상해

를 가해 기형아를 출산케 한 경우에는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행 위

상해하는 것

(1) 상해의 개념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하는 행위가

상해라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건강

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

(2) 상해의 수단· 방법

상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적인 가해행위(例, 성병감염, 처녀막 파열, 멍이 든 경우)

◦무형의 상해행위(例, 약물이나 음식물을 통한 질병감염이나 설사, 구토야기 등)

◦부작위에 의한 상해(例, 父가 질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즉,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

◦폭행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죄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였으나 단순 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 미수죄

 

 

4. 위법성

(1)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상해행위 그 자체가

사회상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할 때(例,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상해, 상업적 장기적출, 채

무면제의 대가로 한 상해)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 싸움의 경우

■판례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인정여부(소극)

 

(3) 정당행위

1)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통설, 판례).

2)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상해에 이른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3) 상관의 부하 훈계행위

■판례 ■부하를 훈계하기 위한 폭행행위와 사회상규 위반여부(적극)

부하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폭행행위가 훈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이상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603 판결).

4) 소극적 방어행위

■판례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권리행사

■판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하자 피해자를 파출소에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

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