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톡 문자협박
카카오 톡 문자협박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
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면 해악의 통고가 되어 형법 제
28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정보통신
망법' 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제2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
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
하게 전시한자, 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
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제3호)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결국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는지, (2)반복적으로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
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를 도달하게 하였는지가 성립요건입니다.
처벌요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하려면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
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낸 경우 (1)구체적인 내용 (2)표현 방법과 의미 (3)
문자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4)상대방과의 관계 (5)문자를 보낸 전
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문자의 내용이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
지 않거나 (2)반복적이지 않고 (3)단발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40.호 장난전화
로 인정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0.(장난전화 등)에 의하여‘정당한 사유 없
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전화는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다짜고짜 "남편/아내 바꿔주세요
", "누구신데요?", "당신 남편/아내/친구인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이간질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종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런 전화를 걸어놓고는 후기를 올리
는 악질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추적,
지켜보는 것, 잠복하기 등은 경범죄와 스토킹 항목에 모두 포함됩니다. 면
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애정구걸 행위는 경
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에 의하여 처벌될 뿐 아니라 추적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추적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스토킹의 어원과 일치합니다.
또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
라 형량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