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 사이트
음란물 유포사이트, 마약거래사이트, 폭발물정보 등의 불법 공유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 |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
음란 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 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붋법행위라고 한 사례
민법 제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실제로 음란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웹페이지의 사진, 문구 등의 내용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음란사이트로 인식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인 '트위스트 김'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
불법ㆍ유해 사이트란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것인가요?
불법 사이트나 유해사이트는 사회적으로 불리는 용어로서 법률에 정의된 용어는 아님
불법 사이트란 사이트에 담겨 있는 내용물 자체가 불법한 사이트를 말하며, 유해 사이트란 불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란 동영상을 올려놓은 포르노사이트는 불법사이트이며,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른바 자살 관련 사이트는 유해 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경찰기관에 신고하여 차단이 사능하므로 심의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 kocsc.or.kr, 전화 1377)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문북스의 사이버범죄 수사총람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