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주듯이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둬야 할 때가 되었다.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하라면 상식적인 기본법을 알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잡하지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내용증명, 반려동물, 이혼, 상속, 유언, 소액사건,
민사소송, 민사조정, 전자금융범죄, 성희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금전거래,
고소·고발, 인터넷 명예훼손,학교폭력, 이사, 산재보험, 국가배상, 형사보상, 층간소음에 관한 법상식들을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다.
목차
주택임대차에 대한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생활법률
내용증명에 대한 생활법률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법률
이혼에 대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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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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