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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고소장 작성 방법

법문북스 2025. 3. 26. 10:18

책 소개

사업으로 왕창 돈을 벌든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로 사회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끊이지 않고 억울한 일만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고

피해자 고소보충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신고하고

이외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조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조금만 그 절차를 아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사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해도

막상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 범죄사실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또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고소장에 기재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에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최신서식과 함께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형사사건의 새로운 수사절차

 

제2장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제3장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제4장 수사관 교체요청 방법

 

제5장 새로운 고소장 최신서식

 

 

 

 

제2장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1.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범죄(1.부패범죄 2.경제범죄 5억 원 이상

사기 등)의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는 범죄의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고소장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제한 이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3. 범죄사실과 수사방향

고소장은 무조건 범죄혐의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검사가,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초기에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을 먼저 검토하여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수사하게 되고, 수사 도중에

수사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고소사건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어떤 방향으로 수사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한 고소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소를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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