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된 이래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맞춰서 이 법의 수없이 개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민사관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제1장 민사소송 개관
1.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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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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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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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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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심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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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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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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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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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부본송달
(법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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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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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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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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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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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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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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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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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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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백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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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송달 (법원
→원고) |
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민사소송법」제257조 제1항 및 제2항)
②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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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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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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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 정리
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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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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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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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
절차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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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②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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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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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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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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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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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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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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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
조사기일 |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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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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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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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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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송관련 지원제도
1. 법률구조제도
1-1.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1-2.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 입니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
1-3. 법률구조기관
①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법률구조법 제3조).
1-4. 신청절차
①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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