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 라고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신청서를 통하여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설과 최신서식을 포함하여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
제2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절차
제3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사유
제4장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판단
제5장 재정신청의 결론
제6장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제1장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
1. 재정신청의 의의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 및 일정한 고발사건 등 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등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뒤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옳은 것인지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수사절차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하여 1.부패범죄 2.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등의
범죄의 수사권만 검찰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검사가 수사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법률가의 도움 없이 재정신청을 통하여 공소세기를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효과적이고 상세한 실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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