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