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른 보호범위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자인 근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모르고 불리한 대우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 법령은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련 실무자!!
일반인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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