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2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등 고소 방법

머리말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

법률상식 2025.01.15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지급명령 신청방법,지급명령신청서,독촉절차,강제집행)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 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 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

법률상식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