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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1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부동산, 부동산 거래 규제, 매매계약준비사항, 소유권이전, 세금납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법률상식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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