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처분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② 죄가 안됨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경우. ③ 공소권 없음 :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나 처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 만약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법 156조에 따라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혐의없음’의 경우), 그 외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기소처분을 받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