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명예회손 기소처분 과 불기소 처분

법문북스 2020. 11. 9. 10:13

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처분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② 죄가 안됨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경우.


③ 공소권 없음 :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나 처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

 

만약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법 156조에 따라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혐의없음’의 경우), 그 외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기소처분을 받아

 

 판결선고까지 갔다면 피고소인은 다음의 3가지 판결을 받게 됩니다.


① 무죄판결 : 사건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② 공소기각 판결 : 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


③ 유죄판결 :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